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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여성 및 보육복지 지원사업안내 보육료지원

지원사업안내

보육료 감면신청 안내

  •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해당됨)
    •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운영특성에 따라 일반,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
  • 어린이집의 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이용대상자 : 만0세부터 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필요한경우, 방과후 초등학생(만12세까지)을 대상 보육할 수 있음

      - 보육시간 : 종일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까지 1일 12시간을 보육하지만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 시간 초과 보육도가능

    •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0  세 394,000 394,000 394,000
      1  세 347,000 347,000 347,000
      2  세 286,000 286,000 286,000
      3  세 197,000 275,000 278,000
      4  세 177,000 253,000 278,000
      5  세 200,000 253,000 278,000
    • 방과후 보육료 상한액

      - 만4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정부지원시설 : 만4세이상 정부지원 단가의 50%

    •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
      별한도액
      입학(새학년)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실비 가입 후 정산) 7,000원
      피복류 원복, 체육복(동복, 하복)모자,가방,수첩,명찰 93,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6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60,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16,000원
      행사비 앨범비(졸업,연간활동) 액자제작비
      ※아동퇴소시 반환(다만 해당 영유아에게 물품이
      지급된 경우 보호자와 협의조정가능)
      8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1식 1,000원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30,000원
    • 적용기간 : 2012.3.1 ~ 2013. 2. 28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2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2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준일자
      만0세아 '11.01.01 이후 출생
      만1세아 '10.01.01 ~ '10.12.31
      만2세아 '09.01.01 ~ '09.12.31
      만3세아 '08.01.01 ~ '08.12.31
      만4세아 '07.01.01 ~ 07.12.31
      만5세아 '06.01.01 ~ '06.12.31

      ※ 장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 만0~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지원 
    • 만3~4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4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4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하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5세이하 아동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만3세~만8세이하의 아동도 지원 가능)

    • 만5세 누리과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전체, 만6세아('05.1.1~12.31 츨생) 초등학교 취학유예시(1차에 한함)

      - 비용 지원 : 만5세아 당20만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단가
      (종일보육 기준)
      지원기준
      만0세 394,000원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세 197,000원
      소득하위 70%
      ※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
      만4세 177,000원
      만5세 200,000원 만5세 누리과정 소득 재산 수준 무관
    •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24만원

      ※ 7인이상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증가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단가
      (종일보육 기준)
      지원기준
      만12세이하 394,000원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다문화보육료 지원
      다문화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단가
      (종일보육기준)
      지원기준
      만0~4세
      만0세 394,000원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세 197,000원
      만4세 177,000원
      만5세 200,000원
      다문화가구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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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실
엄기영
전화번호
031)887-2267
최종수정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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