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의 종류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도 해당됨)
- 민간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법인, 직장, 민간,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고, 운영특성에 따라 일반, 장애아전담,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방과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분류
- 어린이집의 이용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이용대상자 : 만0세부터 만5세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필요한경우, 방과후 초등학생(만12세까지)을 대상 보육할 수 있음
- 보육시간 : 종일 보육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07:30~19:30까지 1일 12시간을 보육하지만 보호자와 시설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기준 시간 초과 보육도가능
-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
(원/월/1인)
일반보육료 수납한도액 구 분 정부지원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0 세 394,000 394,000 394,000 1 세 347,000 347,000 347,000 2 세 286,000 286,000 286,000 3 세 197,000 275,000 278,000 4 세 177,000 253,000 278,000 5 세 200,000 253,000 278,000 - 방과후 보육료 상한액
- 만4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정부지원시설 : 만4세이상 정부지원 단가의 50%
-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한도액입학(새학년)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실비 가입 후 정산) 연 7,000원 피복류 원복, 체육복(동복, 하복)모자,가방,수첩,명찰 93,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월 6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60,000원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16,000원 행사비 앨범비(졸업,연간활동) 액자제작비
※아동퇴소시 반환(다만 해당 영유아에게 물품이
지급된 경우 보호자와 협의조정가능)연 8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1식 1,000원 기타 시군특성화 비용보육교사에 의한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월 30,000원 - 적용기간 : 2012.3.1 ~ 2013. 2. 28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2년 3월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12년 3월부터 적용) 구 분 기준일자 만0세아 '11.01.01 이후 출생 만1세아 '10.01.01 ~ '10.12.31 만2세아 '09.01.01 ~ '09.12.31 만3세아 '08.01.01 ~ '08.12.31 만4세아 '07.01.01 ~ 07.12.31 만5세아 '06.01.01 ~ '06.12.31 ※ 장애아 및 방과후 보육료 지원아동은 만12세까지 신청 가능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 만0~2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지원
- 만3~4세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4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인정액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70% 이하인 경우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 가구의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다문화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4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하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장애아 무상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보육료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5세이하 아동 및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출한 만3세~만8세이하의 아동도 지원 가능)
- 만5세 누리과정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아전체, 만6세아('05.1.1~12.31 츨생) 초등학교 취학유예시(1차에 한함)
- 비용 지원 : 만5세아 당20만원
-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단가(종일보육 기준)지원기준 만0세 394,000원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 만1세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3세 197,000원 소득하위 70%※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소득의 75%만 반영만4세 177,000원 만5세 200,000원 만5세 누리과정 소득 재산 수준 무관 -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만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54만원 524만원 586만원 624만원 ※ 7인이상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증가
※시행시기 : 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단가(종일보육 기준)지원기준 만12세이하 394,000원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다문화보육료 지원
다문화보육료 지원 연령 지원단가(종일보육기준)지원기준 만0~4세 만0세 394,000원만1세 347,000원만2세 286,000원만3세 197,000원만4세 177,000원만5세 200,000원다문화가구(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 만0~5세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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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 엄기영

- 031)887-2267
- 최종수정일

- 2012.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