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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여성복지 지원사업안내 출산장려지원


-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인구 감소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구성을 위한 인구,가족 정책을 추진코자
- 우리 군 특색사업으로 둘째 자녀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추진
-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모 및 보호자
- - 적용례 : 2012년 1월 1일 출생아(입양아)부터 지원
- - 지원금액
- - 둘 째 아이 500,000원
- - 셋 째 아이 2,000,000원(100만원씩 2년간 지급)
- - 넷 째 아이 5,000,000원(125만원씩 4년간 지급)
- - 다섯째 아이 7,000,000원(140만원씩 5년간 지급)
- - 지원중단 : 주민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전출후 재전입)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지원신청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통장사본(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인 도장
- - 지급방법 : 보호자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