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는 가구는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최저 생계비(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 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050,584원)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급여신청서비치, 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에 생계·주거급여를 지급 하고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을 실시합니다.급여수준 소득이 낮은 수급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차등 지급방식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주민세, 교육세, TV 수신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받는 돈은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집니다.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번 이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구성원변경, 본인 소득, 재산변동,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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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 추현주

- 031)887-2216
- 최종수정일

- 201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