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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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 (본인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유료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무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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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유료노인요양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치매ㆍ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치매ㆍ중풍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
|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입소대상자는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 노인이다 |
|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ㆍ교양ㆍ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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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인이다. |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노인이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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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 |
|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이용대상자는 60세이상의 자로서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생활보장대상노인 또는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보호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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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실
- 심보경

- 031)887-2263
- 최종수정일

- 201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