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남한강전경

복지정보 장애인복지 복지지원

복지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1급,2급,3급 중복장애
(기초급여)
○ 18~64세 : 최고94천원
○ 65세이상 : 없음
(부가급여)
○ 18~64세(기초/차상위) : 6만원/5만원
○ 65세이상(기초/차상위/차상위초과)
:15만원/5만원/2만원
※ 종전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12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7만원
읍·면·동에 신청
경증장애수당
(국비사업)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됨
○ 기초 및 차상위수급자 : 월 3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지급
(도비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중 중증장애인
    (연령구분없음)
    ※ 보장시설 장애인은 도비장애수당
        지급 제외
○ 월 4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재가 장애아동의 보호자
○ 기초중증 :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월 15만원
○ 기초, 차상위 경증 : 월10만원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ㆍ고등학생 및1~3급
    장애인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19천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6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9천원씩    (연2회)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
   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
○ 2ㆍ3차 의료기관(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
○ 의료급여적용보장구구입시(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의료기관에 제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200%)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대여한도:가구당 2천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등록진단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과 관련된 장애인 ○교부품 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
       뇌병변·심장장애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
       시계: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육
       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적용제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읍·면·동에 신청

top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면제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
    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 사용 허용 관할 시·군· 구청 차량 등록기관에신청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소득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상속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관할 세무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 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top

군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군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고궁,능원,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여주군 50%할인혜택 부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top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할인
    - 무궁화, 통근열차 : 50%할인
    -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TV수신료 전액 면제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신청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132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
    선 요금50%할인(1~3급장애인은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국내선 3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 장애인 ○ 연안여개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해당회사에 신청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신청
이동통신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해당 회사에 신청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명의로 등록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중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6~10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를 함께 제시
읍·면·동에 신청
한국도로공사 할인카드발급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한국전력 관할지점

top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담당자

복지정책실
구태영
전화번호
031)887-2596
최종수정일
2012.04.30
  • 여주일자리센터
  • 인터넷수능방송
  • 남한강소식지
  • 군민정보화교육
  • 여주홍보관
  • 여주군의회

prin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