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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 등록 절차

  • 등록대상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또는 정신지체, 호흡기
      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 요루장애 및 간질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자
  • 신청절차
    • 본인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반명함 사진2매(3×4cm), 도장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 장애인등록신청은 본인이 신청
      ※18세미만의 아동 및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읍.면사무소)
    •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받아 읍.면사무소에 장애진단서 제출, 장애인등록 후 장애인 복지
      카드 발급

장애인의 분류기준

장애인의 분류기준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장애, 변형등의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장애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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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실
안종필
전화번호
031)887-2597
최종수정일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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