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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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
음식물은 상시배출 |
| 배출시간 : 재활용품 수거전일인 월,목요일 일몰 후 ~ 익일 06:00까지 (단, 여주읍 시가지는 02: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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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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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이불류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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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는 친지,이웃에게 나눠 주거나 의류함에 넣어 배출
- ※ 이불은 누빈 이불만 의류함에 넣고 기타이불, 베게, 인형등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 하여야 함.
- 유리병류/금속캔류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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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병, 소주병, 콜라, 사이다병은 슈퍼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에 의해 병값을 환불받을
수 있음


- ※ 철캔, 알루미늄캔 등은 캔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알루미늄캔은 압축하여 배출
- 필름류 포장재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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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류포장재 종류
- 음식료품 : 빵, 커피, 조미료, 라면, 과자, 햄, 치즈 등의 포장재
- 세 제 류 : 샴푸, 린스, 세제, 비누, 화장품 등 리필용포장재
- 농수산물 : 곡물, 김, 미역, 건어물, 기타 안주류 등 포장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 등 부착상표 제거후 투 명봉투에 넣어서
배출
- 플라스틱류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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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 은박지, 랩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축하여 배출
- ※ 포장스티로폼은 판매자 등이 직접회수하게 하거나, 묶거나 투명봉투에 넣어 배출
- 형광등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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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를 제거하고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수거함에 배출
- 농약 빈병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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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 용기로 구분하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 용기로 구분하여
- 폐비닐류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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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용비닐과 멀칭용비닐을 구분하여 운반하기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에 보관
- 폐가전류
-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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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2가지)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배출방법(유상)
-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
- 생산자를 통한 배출방법(무상)
- -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동종의 폐제품 (타사제품 포함)을 그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 거해 가도록 요청
- ☞ 재활용 대상 전자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휴대용 제외)
- 대형폐기물 품목별 가격표 ☞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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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호과
- 신지철

- 031)887-2452
- 최종수정일

- 201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