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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종류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감미료·착색료·보존료·표백제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성분의 천연첨가물과 국·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 하는 영업. 다만, 당해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식품소분 · 판매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식품판매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
             음료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
       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품 등 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 등의 채취·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기타 식품판매업 : 상기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업소)의 백화점·
        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보존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 · 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을 제외한다.

용기 · 포장류제조업

  • 용기 · 포장류제조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 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를 제외한다)·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 용기류제조업
    • 식품을 제조·조리·저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항아리·뚝배기등을 제조하는 영업

식품접객업

  • 일반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며, 주로 탕반류등의 식사류를 취급하면서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인 한식·중식·일식·경양식 및 단일식 형태의 음식점
  • 휴게음식점 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종전의 다방과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말하며, 편의점·슈퍼마켓 · 휴게소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함
  • 단란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용어의 정의

  • 유흥접객원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만 19세 이상의 부녀자
  • 유흥시설
    •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함
  • 식사류 범위
    • 탕·반류, 도시락, 죽류와 분식중 쌀·밀·보리 등의 가루를 주원료로 성형하여 즉석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류로서, 빵류와 과자류·떡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음식이 식사류에 해당
  • 특수조명
    • 수은등·백열등·형광등 등 일반조명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영업장 내에 설치함으로써 영업장 내부에 대하여 현란함·화려함과 혼란함을 주어 안락하고 단순한 음주분위기를 해할 우려가 높은 미라볼(우주볼)·싸인볼 · 깜박이 등과 싸이키조명 등의 모든 조명 시설을 총칭
  • 식품
    •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
  • 기구
    • 음식기와 식품의 채취·조리·저장·진열·수수·섭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 기구 기타의 물건
  • 용기 · 포장
    • 식품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을 수수할 때 함께 인도되는 물품
  • 표시
    • 식품, 기구,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및 도형
  • 영업
    • 용기·포장을 수입·운반·판매하는 업
  • 식품위생
    • 식품·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 분리
    • 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것
  • 구획
    • 칸막이나 커튼 등으로 구별되는 것
  • 구분
    • 선이나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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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한재숙
전화번호
031)887-2652
최종수정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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