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교육문제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거주환경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장기 출타 시 고지서 송달지 파악 불능으로 인한 납부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근거 :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