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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신고 안내

부동산 사기! 확인하면 안심, 방심하면 근심

무등록 ·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셔서 부동산거래 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 무자격 중개업자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 컨테이너 박스, 가설건축물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등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합니다.
      ※ 중개업자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적법한 건물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상호 사용
    •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 또는 무등록한 상태로, 주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활동합니다.
    • 수수료는 법정 중개수수료 보다 크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세보다 월등히 좋은 거래조건일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시세보다 크게 싸게 살 수 있다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 주겠다고 하면, 권하는 대로 계약하지 말고 주변시세, 물건의 권리관계, 위치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부동산광고는 허위·과장 광고가 많으므로, 파격적인 조건이나 개발호재 및 전망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거래를 알선하는 사람과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최근 중개업자의 신분을 위조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부동산을 알선하는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 신분증·등록증의 위조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여부 등
    •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중도금, 잔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안전합니다.
  • 거래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등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임야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서류는 직접 발급 또는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신고센터

여주군청 민원봉사과 ☎ 031-887-2166

토지분양 광고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① 분양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목·지번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군·구청에 관련 도시기본계획이나 특정지역 개발계획, 개발관련 인·허가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할 것
② 분양토지의 소유권 이전 형태 확인 : 지분등기 또는 분할등기 여부
③ 분양계약의 내용과 해당 토지의 등기부 확인
④ 분양회사의 상호, 법인의 형태에 유의
※ 유명건설회사의 상호와 유사하지만 관련이 없고, 영림·영농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산지관리법 등 근거 법령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육성·관리하는 회사가 아님
⑤ 유명 일간지의 기사와 분양광고를 구별
※ 신문의 분양광고 내용은 신문 기사의 공신력과 관계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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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담당자

민원봉사과
어성건
전화번호
031)887-2166
최종수정일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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