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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6년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
- 부동산 거래신고는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됨(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부칙 제1, 3조) 따라서 05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대상이 아님.
- 대리신고도 가능한가?
- 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하며, 군에 방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중 1인의 위임을 받은자가 대리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거래당사자의 위임장(위임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대리 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를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절차는?
-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쇼핑을 하는 절차와 유사하며,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보유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 :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전자입찰용, 전자거래용, 무역거래용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 2. 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개인간 거래는 미수, 미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4. 인터넷 접수
- (시, 군, 구청)

-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6.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출력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7. 부동산 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동시에 이용
- 방문 신고할 경우 절차는?
- 거래 당사자가 군청을 방문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거래 계약신고서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며, 거래신고필증을 발급하게 됨
-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 (서명 또는 날인)

-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 (담당공무원)

-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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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5. 검인확인
- (담당공무원)

- 6. 부동산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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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에 종전처럼 검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경우 군청으로부터 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대상 중 계약의 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의 경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실거래가격에 의해 주택법에 의한 신고를하면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는 하지 않아도 됨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에도 실거래가격 신고가 필요한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시에도 게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가격검증절차를 거친다는데?
- 신고된 부동산가격은 거래가격은 허위신고 여부 등에 대한 가격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관할세무서) 및 군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계약이 무효ㆍ취소ㆍ해제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방법 포함)을 하여 군수에게 제출 할 수 있음
-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됨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 가격이 기재된다는데?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시 군에서는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기재하게 됨(부동산 등기법 개정,05.12.8 국회의결)
-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 후 등기절차는?
- 앞으로 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서 상에 거래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법원에서는 동 일련번호를 통해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