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직접 신청제
- 적용시기 : 2008. 8. 25 (월)부터 적용
- 적용범위 : 모든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 신청시
-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 1.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 2.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3.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 여권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 배우자
-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관계 서류
- - 기타 관계 서류
-
- 1.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장애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함)
- 4. 신청인(본인)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관용여권접수
- 접수시기 : 2008. 8. 25 이후
- 구비서류 : 일반여권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제출서류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외교통상부로 발송한 공문사본 1부
- 기존여권과의 관계
- 비전자여권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 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 기존여권에 부착된 비자도 계속 유효하므로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발효 후에도 미국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방문을 위해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 고무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나, 종전 유효기간 연장제도(2008. 6. 29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여권 소지자)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자여권으로 교체발급 가능
- 비전자여권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여주군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8. 4. 28 부터 여권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장소 : 여주군청 민원봉사실(의회동 1층)
- 근무시간 : 09:00 ~ 18:00(월~금)
- 연장근무 : 매주 수요일 22시까지 / 매월 1, 3째 토요일 9~14시까지
- 예약접수근무 : 매주 목요일(전화예약신청)
- 하절기(4월 ~ 9월) : 18:00 ~ 22:00
- 동절기(10월 ~ 3월) : 18:00 ~ 21:00
- 전화번호 : 031-887-2160,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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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 유은주

- 031)887-2163
- 최종수정일

- 2011.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