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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민원

여권법 개정 안내

  • 본인직접 신청제
    • 적용시기 : 2008. 8. 25 (월)부터 적용
    • 적용범위 : 모든 여권의 신규 및 재발급 신청시
    • 본인직접신청제의 예외
      1. 1. 의전상 사유 : 대통령(전,현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국무총리
      2. 2.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3. 연령 : 18세 미만의 사람
      ※ 여권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부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형제자매)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
      -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관계 서류
      - 기타 관계 서류
      1. 1.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2.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3.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질병, 장애 등에 의한 경우에 한함)
      4. 4. 신청인(본인) 장애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관용여권접수
    • 접수시기 : 2008. 8. 25 이후
    • 구비서류 : 일반여권 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제출서류 :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외교통상부로 발송한 공문사본 1부
  • 기존여권과의 관계
    • 비전자여권도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 발급 받을 필요는 없음
    • 기존여권에 부착된 비자도 계속 유효하므로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발효 후에도 미국방문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방문을 위해 전자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음
    • 고무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제도는 폐지되나, 종전 유효기간 연장제도(2008. 6. 29 이전에 발급된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여권 소지자)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자여권으로 교체발급 가능

여주군 여권민원실 개요

여주군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08. 4. 28 부터 여권민원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장소 : 여주군청 민원봉사실(의회동 1층)
  • 근무시간 : 09:00 ~ 18:00(월~금)
  • 연장근무 : 매주 수요일 22시까지 / 매월 1, 3째 토요일 9~14시까지
  • 예약접수근무 : 매주 목요일(전화예약신청)
  • 하절기(4월 ~ 9월) : 18:00 ~ 22:00
  • 동절기(10월 ~ 3월) : 18:00 ~ 21:00
  • 전화번호 : 031-887-2160,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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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봉사과
유은주
전화번호
031)887-2163
최종수정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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