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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민원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여주군수와 나눌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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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판은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게시판 입니다.
일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여주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가명·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라도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정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사항, 일반민원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
-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요구 행위
- - 민원처리 지연, 부당한 반려행위
- - 법령상 제출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부여행위
- - 기타 공직자 비위행위 등
- 담당부서
- - 기획감사실 감사팀 031-887-2071 ~ 2073

-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신고사항
- -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신고처
- -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 02-2110-8156~7 / silgeorae@moct.go.kr
- - 여주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031-887-2167 / tygold@hanmail.net
- 신고방법
- - 1. 인터넷신고 2. E-mail 3. 민원서류 4.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 허위 신고식 처벌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게시판입니다.

- 규제신고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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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
- 홍덕기

- 031)887-2307
- 최종수정일

- 201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