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강천포전경

민원 및 참여 종합민원안내 자동차민원 자동차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민원

자동차민원에서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자동차민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검사유효기간 전31일은 검사시점에서 검사만료일까지이고 기간후 31일은 검사만료일에서 종료까지이며 검사기간경과 종료후 30일이지나면 2만원 그 이후는 매3일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자가용, 영업용)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 등)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자동차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구 분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3년
차령 3년 경과 1년
승합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4년
차령 4년 경과 1년
화물 및 특수 자동차 신규등록 후 최초 5년
차령 5년 경과 1년

※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 가족 출국 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 정기검사
    정기검사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 후 매 3일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정기검사 명령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행정사항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문의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 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담당자

경제교통과
고아라
전화번호
031)887-2294
최종수정일
2012.05.18
  • 여주일자리센터
  • 인터넷수능방송
  • 남한강소식지
  • 군민정보화교육
  • 여주홍보관
  • 여주군의회

prin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