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전국 자동차검사장 및 1급이상 자동차정비공장(지역제한 없음)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 차령 2년 경과 |
6개월 | |
| 그 밖의 자동차(승합, 자가용화물 등) |
차령 5년 이하 |
1년 |
| 차령 5년 경과 |
6개월 | |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
| 승용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3년 |
| 차령 3년 경과 | 1년 | |
| 승합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4년 |
| 차령 4년 경과 | 1년 | |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신규등록 후 최초 | 5년 |
| 차령 5년 경과 | 1년 | |
※ 정기검사와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 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 가족 출국 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 정기검사
정기검사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경과 후 매 3일 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정기점검(자가용 제외) 구분 금액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1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정기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 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 형사고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자동차정기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빠른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는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형사 고발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 수수료 등에 대한 문의
- 전화번호 : 031) 481 - 0321 ~ 9
- ARS : 1577 - 0990
- 홈페이지 : http://www.ts2020.kr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장기출장 기간 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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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통과
- 고아라

- 031)887-2294
- 최종수정일

- 2012.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