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민원서류(제증명)를 발급받기 위하여 해당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해드리기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행정관청(시·군·구, 읍·면·동)을 방문하여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어디서나(FAX)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1.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http://www.minwon.go.kr)으로 신청
- 2.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 처리시간 : 신청 후 3시간 이내
- 대상민원 : 지적민원 외 294종 ※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민원행정팀(031-887-209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민원봉사과
- 차현숙

- 031)887-2092
- 최종수정일

- 2011.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