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흐르는 발전하는 도시 여주-신륵사전경

행정정보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및보상조치

시정및보상조치

관련근거

  • 여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5조, 제16조
  • 여주군행정서비스헌장 기본서비스 이행표준 제4항

시정 및 보상의 범위

  • 민원인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송부
  • 전화를 하였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 담당자 재교육 및 시정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송부

시정 및 보상방법

  • 시정 : 고객불편사항의 접수 및 자체 파악시 즉시 시정조치
  • 보상 : 운영 부서별로 고객불편사항이 접수 또는 자체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처리
    하고 처리사항에 따라 민원봉사과로 보상의뢰하면 민원봉사과에서 5천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민원인에게 송부

고객불편사항 신고방법

  •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 신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담당자

민원봉사과
최일순
전화번호
031)887-2132
최종수정일
2011.01.03
  • 여주일자리센터
  • 인터넷수능방송
  • 남한강소식지
  • 군민정보화교육
  • 여주홍보관
  • 여주군의회

prin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