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5조, 제16조
- 여주군행정서비스헌장 기본서비스 이행표준 제4항
- 민원인이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 -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송부
- 전화를 하였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 - 담당자 재교육 및 시정
- 민원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 5,000원 상당의 보상금품 송부
- 시정 : 고객불편사항의 접수 및 자체 파악시 즉시 시정조치
- 보상 : 운영 부서별로 고객불편사항이 접수 또는 자체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고객불편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처리
하고 처리사항에 따라 민원봉사과로 보상의뢰하면 민원봉사과에서 5천원 상당의 보상금품을 민원인에게 송부
-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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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봉사과
- 최일순

- 031)887-2132
- 최종수정일

- 2011.01.03





















































